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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글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계산법을 쉽고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!
⬇ 아래에서 신용카드공제 혜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용카드 소득공제란?
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비 활동을 장려하고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한 경우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공제 대상 금액 산정 방법
- 기준 금액:
총급여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비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.
- 공제 대상:
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, 전통시장, 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처에서 사용한 금액이 포함됩니다.
예를 들어,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는 25%에 해당하는 1,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.
결제 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
결제 수단/사용처 | 공제율 |
---|---|
신용카드 | 15% |
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| 30% |
전통시장 | 40% |
대중교통 | 40% |
도서/공연/영화/신문 등 | 30% (총급여 7천만 원 이하) |
공제 한도
총급여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: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: 300만 원
-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~ 1억 2천만 원 이하: 250만 원
-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: 200만 원
또한,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추가로 100만 원씩 공제 한도가 부여됩니다.
공제 계산 예시
다음은 실제 계산 예시입니다.
- 총급여: 6천만 원
- 신용카드 사용액: 1,500만 원
-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: 1,000만 원
- 전통시장 사용액: 200만 원
- 대중교통 사용액: 100만 원
공제 대상 금액: 2,800만 원 - (6천만 원 × 25%) = 1,300만 원
공제액:
- 신용카드: 0원 (기준 금액 초과분 없음)
- 체크카드: 1,000만 원 × 30% = 300만 원
- 전통시장: 200만 원 × 40% = 80만 원
- 대중교통: 100만 원 × 40% = 40만 원
총 공제액: 300만 원 + 80만 원 + 40만 원 = 420만 원
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. 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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